압구정 일대 재건축 50층 이상 허용
공공기여 15%→10% 완화…市 "최종 공공기여율 봐야"
[더팩트ㅣ권한일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특혜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최근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재건축을 허용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춘 점을 놓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8일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공공기여 기준을 완화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고 의무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을 통해 "한강변 아파트의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로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2021년 8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을 정상화하는 방침으로 공공기여를 일괄적으로 10% 내외로 완화했다"며 "특정 아파트에 대해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강남 압구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최고 50층 높이의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일부 한강변 아파트에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 2009년 오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와 성동구 '트리마제'는 각각 면적의 25%, 32%를 기부 채납했다. 이번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압구정 3구역의 경우에는 17% 정도 기부 채납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과거 첼리투스와 트리지마 등 2000년대 초반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 최근 일부 아파트의 공공기여 비율이 줄어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용적률 체계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해서 용적률을 받아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고 말했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공공기여 부담률이 낮아졌지만 동일한 용적률을 받으려면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기존에는 한강변 아파트가 최대 용적률 330%를 적용받으려면 기준용적률 230%에 공공기여율 25%를 부담하면 됐지만 현재는 기준용적률 230%에 공공기여율 10%와 15%의 추가 공공기여를 더해야 한다.
즉 공공기여율로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국장은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기부채납으로 법정화 돼 있지 않았지만 법령 개정을 요청해 임대주택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도록 돼있다"며 "최근에는 공공 기여가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임대주택과 문화시설, 보행교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압구정 아파트들도 공공기여율에 임대주택비율까지 합하면 (기부채납비율이) 통상 15~20% 내외인 것으로 안다"며 "공공기여 10%라는 큰 원칙이 있지만 법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데 있어 주민들 선택의 폭이 열려있고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최종 공공기여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k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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