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CFD 거래 규모 70조1000억 원
[더팩트|윤정원 기자]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가 급증하자 미리 위험성을 경고했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CFD 거래 규모는 70조1000억 원에 이른다. 2020년(30조9000억 원)과 견주면 2.3배로 늘었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도 2020년 말 1만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2017년 말 1219명, 2018년 말 2193명, 2019년 말 3330명 수준이었다. 2020년대 들어 개인전문투자자의 비중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낮췄다. 아울러 연 소득 1억 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 원 이상), 순자산 5억 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금감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가 하락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CFD 수수료 인하, 신규 고객 이벤트 실시 등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폭이 일반 주식 투자 대비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CFD를 포함한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거래규모 추이 및 기초자산 집중도 분석, 이상거래 감지 등 보고 정보를 활용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와 투자보호 절차 이행 등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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