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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이란 이유로 차별"…네이버 개발자 극단적 선택에 고용부 조사 착수

  • 경제 | 2023-04-19 22:28

유족, 네이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

지난해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사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최문정 기자
지난해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사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최문정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개발자가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며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했고, 주변에도 이를 호소했지만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네이버는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에도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이어진 고용노동부의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 전체 직원(4028명, 임원급 제외) 중 설문에 응한 198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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