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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휴대폰 판매점에 과태료 부과
30개 판매점에 1억1000만 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문정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10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내방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을 말한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지난 3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후 고시 개정안을 관보 게재 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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