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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 낙찰률 높이려…'벌떼입찰' 의심 13곳 적발

  • 경제 | 2023-04-11 11:31

국토교통부, 경찰 수사 의뢰
검찰 기소 시 계약해지·택지 환수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페이퍼컴퍼니 사무실이 비어있다. /국토교통부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페이퍼컴퍼니 사무실이 비어있다. /국토교통부

[더팩트ㅣ권한일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개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벌떼입찰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13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택지를 환수할 방침이다.

11일 국토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벌떼입찰 의심업체 71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벌떼입찰이란 입찰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다. 건설사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각종 편법을 동원해 참여하는 것으로 명의 도용 등을 거친 위장 계열사를 추첨 형식인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시켜 확률을 높이는 수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LH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와 택지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로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81개사 중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위법 의심사항을 적발한 10개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3개사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나머지 71개사에 대한 점검을 이번에 벌인 것이다. 적발 19개사에 대해서는 최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수사 대상으로 꼽았다. 13개사가 받은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일례로 A업체는 서류에 등록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은 채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 사무실 현장 점검에도 실제 근무 직원은 없었고 창고로 운영 중이었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검찰 기소까지 될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3년간 공공택지 1순위 청약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시장의 공정 질서를 세울 것"이라며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고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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