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혀 임차인에 위약금
조합 "과실 여부 따져봐야"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재개되면서 혼란이 일단락 됐지만 '입주중단'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물어주거나 이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이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예정자들은 16일 오전부터 세대 열쇠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단지는 지난 13일부터 입주가 중단돼 3일 동안 입주예정자들의 열쇠 지급이 막혔다가 전날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입주가 재개됐다.
입주는 시작됐지만 이미 수억 원대의 피해를 본 임대인들의 손해를 메꾸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입주가 중단된 3일 동안 10명 안팎의 임대인들이 전세를 받기로 했던 임차인들에게 수억 원대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인가 효력이 정지되면서 임차인들의 전세자금대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또 당초 예정일에 이사하지 못하며 위약금 등을 물어낸 세대도 있다.
단지의 한 조합원은 "임차계약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입주예정자들이 10명 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집단소송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입주민 단톡방에 1억 원을 내고 임차인과 합의를 봤다는 임대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입주 지연의 과실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양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이번 입주중단 사태가 조합 과실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들은 과실이 있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분양자의 경우 조합 측에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피해자인 경우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의 경우 입주지연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소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나 피해를 입은 조합원의 경우 이마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전체 단지 가운데 255가구가 일반에 분양됐고 나머지 2885가구는 조합 물량으로 공급됐다. 조합원인 피해자의 경우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한편, 대단지의 입주중단 사태가 마무리되며 임대차 시장도 정상화 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입주 지연이 길어졌다면 주변 단지의 임대차 시장까지 혼란이 빚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지원센터 관계자는 "통상 오전보다 오후에 방문하는 인원이 더 많다"며 "오전에는 20~30명의 입주예정자들이 방문해 열쇠를 받아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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