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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노조법 준수 집중 점검

  • 경제 | 2023-03-15 13:45

부당금품 수수 사례 분석결과 발표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조사를 통한 '노동조합법'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조사를 통한 '노동조합법'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에 나선다. 관련 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 세부 분석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일부 일하지 않는 건설노조가 전임비 명목으로 현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집계한 것이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받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받고 있다. /대통령실

일례로 국토부가 분석한 노조 전임비 관련 통계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의 월 평균 수수액은 140만 원이었다. 한 사람이 최대 월 1700만 원까지 가져간 사례도 있다.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A씨가 수수한 누적액은 1억6400만 원 규모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전체 20개 현장에서 월 평균 33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여러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중복수수자들은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다. B씨의 경우 같은 기간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로 부산·경남 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를 받았으며, 1회당 월 지급액은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였다.

한 현장의 1곳 건설사를 대상으로 10개의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조 전임비는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요구하는 등 '현장교섭'을 한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가 사실상 강요되는 것이 현재는 관행처럼 정착됐다는 것이다.

이번 자료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건설업 관계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자료엑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원 장관은 "관련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1일 건설현장의 노동조합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설현장의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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