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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코리아'가 사실 중국산…공정위, 데상트코리아에 '철퇴'

  • 경제 | 2023-03-15 10:18

데상트코리아 "담당 직원 실수로 잘못 표기"

공정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표기해 판 데상트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공정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표기해 판 데상트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표기해 판 데상트코리아에 제재를 내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데상트코리아가 중국이 원산지인 골프화 3종의 가격 태그와 포장 상자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데상트코리아는 2021년 7월부터 천안세관의 관내 골프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에서 적발될 때까지 약 10개월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상트코리아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원산지가 잘못 표기됐다"며 지난해 5월 원산지를 중국으로 수정했다.

문제가 된 데상트코리아의 골프화는 △R90 MID △R90 CAMO △R90 W CAMO 등 3종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골프화가 수입 자재를 사용한 단순 가공 이상의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니고 대부분의 원자재가 중국산이며 회사 측도 원산지가 중국임을 인정했다"며 "골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거짓·과장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의 골프 인구는 2020년 기준 564만1000명에 달한다. 2019년 대비 20.1%(94만5000명) 늘어난 규모다. 골프용품 수입액은 2021년 7억2000만 달러로 2020년 대비 33.2% 늘었다.

문제가 된 데상트코리아의 골프화는 R90 MID, R90 CAMO, R90 W CAMO 등 3종이다. /공정위
문제가 된 데상트코리아의 골프화는 R90 MID, R90 CAMO, R90 W CAMO 등 3종이다. /공정위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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