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모친과 여동생에 상속회복청구 소송당해
LG "선대회장 재산 상속,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LG그룹이 "상속인들 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상속이다"고 강조했다.
10일 법원과 LG그룹에 따르면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은 원래 선대회장인 고(故)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그러나 구본무 선대회장은 지난 1994년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되면서,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 잇기 위해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LG그룹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이 상속인 간의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LG그룹은 "LG가(家)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구광모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되었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되어야 했으나,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 0.51%(당시 약 830억 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LG그룹은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며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고, 이번 상속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으며,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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