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한앤코에 패소…대법원에 상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주식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며 해당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회장은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입증의 기회를 단 한 차례도 주지 않고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했고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항소심 판결문에는 쌍방대리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15억 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며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상급 법원을 통해 판단을 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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