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총 88건의 공시위반을 발견하고 관련된 기업 65개사에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위반 조치 중 과징금 등 중조치가 22건으로 25%를 차지했으며 경조치가 66건(75%)으로 집계됐다.
공시 유형별로 정기공시 위반이 35건으로 39.8%를 차지했으며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이 34건, 중요사항 거짓 기재 1건 등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
발행공시 위반은 총 28건으로 작년 대비 건수는 10건 늘었으며 비중도 20.7%에서 31.8%로 늘었다.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추진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
주요사항 공시에 대해서는 총 18건을 조치했으며 이 중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미공시·지연공시(8건) 및 주요 약정 기재누락(4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회사별로 조치 대상 회사 65곳 중 비상장법인 비중이 73.8%로 높았다. 상장법인은 17곳 중 15곳이 코스닥 법인이었다. 조치 대상 회사 중 상장법인 비율은 26.2%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나 비상장사 비중은 늘고 있다.
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 특례 위반 비중이 41.2%로 가장 높았다. 비상장법인은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45.1%)을 차지했고 발행공시(36.6%), 주요사항공시(18.3%) 위반도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환사채 발행 시 사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됐다면 상세 내용을 주요사항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정 주주가 장외에서 50인 이상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전환사채 관련 중요사항 기재 누락·거짓기재·정기 공시위반 등을 집중 조사해 조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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