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오늘(28)부로 폐지된다. 당장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해 일부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종전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로 지방 광역시에 있는 고소득자 중심으로 서울 등으로 원정 투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는 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둔촌주공은 예비당첨자 대상 계약에서도 털어내지 못한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다음 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3일에는 예비당첨자를 9배수로 뽑고, 20~21일에 계약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경기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 △인천 석정 '한신더휴' △인천 미추홀구 '더샵 아르테' △경기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경기 수원 '수원성 중흥S클래스' 등도 규제 완화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턱없이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는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수도권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여 청약시장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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