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야당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경제계의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 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또 "개정안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개정안에 따라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으로 나누어 배상청구하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으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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