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대폭 수정돼 제구실 못 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않는 세제 조속히 개선해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와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인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등 과세체계를 정비하려는 등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었지만, 국회를 통과하며 수정돼 대부분 효과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회통과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반도체특별법상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세제개편안에서 부족했던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핵심 내용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안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아쉬운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는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임에도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안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며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주요국들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정부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철폐해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문제점인 높은 수준의 법인세,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이 조속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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