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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KT, 구현모 대표 연임 여전히 '안갯속'

  • 경제 | 2023-02-15 00:00

10일 서울고법 KT 법인에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 선고
KT 대표선임 원점부터 재추진…구현모 대표도 후보로 복귀


지난 10일 KT 법인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대해 1심과 동일한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며 구현모 KT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문정 기자
지난 10일 KT 법인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대해 1심과 동일한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며 구현모 KT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문정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원점'으로 돌아간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법인에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회사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T 법인은 전직 임원 맹모씨 등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자금 11억5000만 원을 조성하고, 기 중 4억3790만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나눠서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비자금은 법인이 상품권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깡' 방식으로 마련됐다.

구현모 KT 대표도 해당 사건에 연루돼 있다. 구 대표는 KT 경영지원총괄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9월경 국회의원 13명이 모인 후원회에 자신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맹 씨 등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KT 법인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맹 씨 등 전직 임원들은 1심을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구 대표는 이에 불복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KT 법인에 1심과 동일한 형이 내려진 만큼 선고를 앞둔 구 대표 역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식 재판에서 약식명령에서 나온 형을 능가하는 결과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7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7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구 대표가 정식 재판에서도 최대 벌금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연임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사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KT 이사회가 대표이사와 맺는 경영계약서에는 "대표이사가 임기 중 직무와 관련된 불법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경우 대표 이사는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사임해야 한다. KT 경영계약서상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만 확실한 권고 사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KT가 10일 회사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공개 경쟁 공고를 올렸다. /KT 홈페이지 캡처
KT가 10일 회사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공개 경쟁 공고를 올렸다. /KT 홈페이지 캡처

앞서 KT의 소수노조인 KT새노조는 구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며 "구 대표는 지난 2019년 사장으로 선임 될 당시 '재임 기간에 범법 행위가 밝혀지면 사임'하기로 하고 이사회에서 조건부 사장으로 선임됐다"며 "이제라도 이사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지난해 11월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이사회의 '연임 적격' 결정에도 경선을 요구해 같은 달 28일 단독 차기 대표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이 경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KT 이사회는 지난 9일 오전 회의를 열어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원점으로 돌려 재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KT 이사회는 10~20일까지 대표이사 후보 지원을 받아 심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KT 관계자는 "앞서 차기 대표 후보로 확정됐던 구 대표 역시 확정 후보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구 대표는 이사회가 정한 공정한 절차를 밟아 정당한 경쟁을 펼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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