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예고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14일 사전 예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날부터 3월27일까지 사전 예고를 실시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9월부터 보험회사별로 5년간 계약 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하기로 했다.보험사들은 유지 회차별, 상품 종류별, 모집 채널별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시하게 된다.유지회차 주기는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유지율 공시(반기)로 구분된다.
보험금지급 신속성 확인을 위한 신속지급(3일내) 공시도 추가한다. 청구접수 후 3일 이내 지급 비율 및 평균소요기간을 반기마다 공시한다.
아울러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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