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소송에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을 것"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결과에 대해 휴젤이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다"고 밝혔다. /휴젤
[더팩트|문수연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결과에 대해 휴젤이 자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휴젤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와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판결 후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줄소송을 예고했다.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 등과 관련해 메디톡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결과가 당사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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