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이수만 지분 14.8% 인수·…'1대 주주' 등극
한앤컴퍼니-남양유업 홍원식家 법정공방, 마무리 언제쯤?
[더팩트|윤정원 기자]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K-콘텐츠를 이끄는 대형 기획사들의 뒷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 얼라인파트너스 "SM 공개매수가 12만 원 말도 안 돼"
하이브는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이자 SM 최대 주주인 이수만이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주당 공개매수가는 12만 원이다. 이수만의 지분율은 18.46%로, 하이브는 금번 거래로 SM의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 아울러 하이브는 같은 가격으로 오는 3월 1일까지 공개매수를 추가로 진행해 최대 25%(595만1826주)를 7172억 원에 취득할 계획이다.
하이브의 지분 매입이 최근 SM의 경영 분쟁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대표 이창환)의 입지도 더욱 넓어진 모습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SM 지분 1.1%(특수 관계인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이수만이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을 통해 매년 200억 원 이상의 프로듀싱비를 SM에서 받아간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왔다. 이에 현 SM 이사회는 이수만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과 계약을 종료하는 등 설립자 이수만과의 결별 수순에 돌입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행동주의를 대표하는 신성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다.
현 SM 이사회와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7일 카카오를 2대 주주로 추켜세웠다.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이수만은 경영권을 뺏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하이브와 손을 잡으며 지분을 넘기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이브 측은 "이수만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여전히 SM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현재 얼라인파트너스는 하이브의 SM 지분인수 및 공개매수 방침과 관련해 재차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공시 당일 "공개매수 가격 12만 원은 SM 3.0 멀티프로듀싱 전략 실행시 기대되는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여력 그리고 비핵심사업, 비영업자산, 내부거래 정리를 통한 효율화 업사이드를 감안할 때 너무 낮은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하이브가 25%로 제시한 공개매수의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하이브는 SM과 동일하게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하이브와 SM 간에 다양한 사업적 교류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하이브가 SM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SM의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SM의 일반주주와 하이브 주주들 간에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강성부 KCGI,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응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 온 KCGI(대표 강성부)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와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이 추진하는 공개매수에 응하기로 했다. KCGI는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6.57%를 보유하고 있다.
KCGI는 UCK컨소시엄이 설립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의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에 참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덴티스트리는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보유한 지분 19.62% 중 9.61%를 19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진행해 왔다.
KCGI는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가하락이나 상장폐지 위험을 일반주주들에게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산관주의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KCGI를 믿고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일반주주들이 공개매수 단가보다 낮은 교부금단가로 인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2대 주주인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 역시 공개매수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 따르면 라자드에셋 측은 지난 7일 장 마감 이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보유지분 102만6046주(7.18%) 대부분을 헤지펀드와 증권사 자기자본투자(PI) 고유 계정으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 한앤컴퍼니 2심도 승소…법원 "남양유업 홍원식, 주식 넘겨라"
한앤컴퍼니(대표 한상원)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기를 쥐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9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항소심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인 측에서 변론을 재기해달라는 신청을 여러 번 제출해 구체적으로 검토했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는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홍 회장 측은 즉각 반박하며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판결 직후 홍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이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법정 공방이 발발했다. 현재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과 임원진 예우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김앤장 쌍방대리를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1심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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