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삼성화재가 계약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등 보험 계약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9억65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과징금 6억8500만 원, 과태료 2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016~2021년 487명의 계약자를 상대로 총 52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화재는 또 2020~2021년 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했다. 그 결과 수입보험료 1240만 원 상당의 19건 치매보험 계약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같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2019~2020년에도 텔레마케팅(TM)으로 6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표준상품설명 대본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수입보험료 5580만 원 상당의 치매보험 계약 43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2018~2021년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했다. 2017~2021년 132건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귀책 사유에 대한 조사 때문에 보험금 지급결정이 지연된 기간을 지연이자 산출에 반영하지 않아 600만 원의 이자를 미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했다.
이밖에 2017~2020년 4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함으로써 납부된 보험료 1100만 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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