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참여연대 등 구현모 대표 연임 반대 지속
케이뱅크 상반기 IPO 사실상 '포기'
[더팩트|최문정 기자]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을 두고 안팎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대 주주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최고 경영권자의 연임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케이뱅크 기업공개(IPO) 프로젝트도 차일피일 미뤄지자 KT의 성장 동력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의 금융 손자회사 케이뱅크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던 IPO를 사실상 연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20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지만, IPO를 위한 다음 절차인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공모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마감일인 지난 6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구현모 대표 연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손자회사의 IPO라는 큰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현모 대표 연임이 난항을 겪으며 KT의 조직개편과 임원인사 등 주요 경영 결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KT는 설 연휴를 전후해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했다. 정확한 인사와 조직개편 시기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KT는 그동안 매년 12월 중으로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마무리해왔다. 명령어 누락으로 전국단위 통신 장애를 일으켰던 지난 2021년에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 달 앞선 11월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고려하면 1월 하순이 되도록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2020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직에 오른 구현모 대표는 올해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해 11월 '지속 가능한 디지털플랫폼기업(디지코) 전환'을 목표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후 그는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추가 후보 검토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단독 최종 대표 후보로 선정됐다.
구 대표의 연임을 둘러싸고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소수노조인 KT새노조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8일 기준 KT주식 9.9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구 대표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연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금 이사는 '(KT의 대표 후보 선정이) 최고경영자(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KT 정관에 현직 대표의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KT의 현행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이며, '셀프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임 우선심사는 정관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사회 하위 규정을 통해 정관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포괄적인 권리 행사를 한 것이며, 향후 위법성을 다퉈야 한다"고 밝혔다.
구 대표의 연임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KT 직원 약 1만6000명이 가입된 제1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종합하고, 앞으로 더욱 큰 도약을 위해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구현모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구현모 대표는 KT 대관 임원들이 지난 2014~2017년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11억 원의 부외자금(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자금)을 조성하고, 그 일부인 4억3800만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현모 대표는 그중에서 2016년 9월경 KT 경영지원총괄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며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정치후원금이 회삿돈이라는 사실은 알았으나, 이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구현모 대표는 지난해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구 대표는 회사 자금 횡령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사회운영규정상 연임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손쉽게 연임 후보로 추대됐지만, 역시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며, 정식 선임 절차인 주주총회 전부터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KT 새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구현모 대표는 현재 정치자금법과 횡령으로 약식명령 1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진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 대표는 지난 2019년 사장으로 선임 될 당시 '재임 기간에 범법 행위가 밝혀지면 사임'하기로 하고 이사회에서 조건부 사장으로 선임됐다"며 "이제라도 이사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KT는 정관에 따라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만 사임 권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노조가 지적한 사항은 직접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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