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근 시세 40%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췄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 원이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2회 재계약 이후 무주택자로서 월평균소득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7회 연장해 20년 거주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이외에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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