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자동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내부 통제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업무 조직·보고 체계와 위험 집중·내부거래 관련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영 유의 4건과 개선 사항 8건을 통보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금융그룹이나 다름없는 대기업 금융 집단을 말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 금융사를 선정하고 자본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 통제 기준·위험 관리 기준 적용 대상인 일부 해외 계열사에 대해 고위험 내부 거래 사전 검토, 집중 위험·전이 위험 관리 등을 제외한 채 운영하고 있어 세밀한 관리방안을 요구했다.
또 내부 통제 업무 중복과 관련해 내부통제팀 간 업무 분장·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 대응과 관련해 조기경보체계의 운영도 제고할 것도 요구했다.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소속된 비금융사 임원의 금융사 겸직과 관련해서도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대캐피탈 이사회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 금융사 이사회로서 최종 심의·의결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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