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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3000억 원 특별 대출·보증

  • 경제 | 2023-01-16 08:43

대출만기·카드결제·공과금 25일로 연기

설 연휴기간 중소·중견기업에게 14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이 이뤄진다. /더팩트 DB
설 연휴기간 중소·중견기업에게 14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이 이뤄진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설 연휴(21~24일)기간 중소·중견기업에게 14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이 이뤄진다. 또한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필수 자금 수요를 위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14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보증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 당 최대 3억 원, 총 3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4조1000억 원(신규 7000억 원·연장 3조4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40만개 중소 카드가맹점(연 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연휴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설 연휴 중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와 관련해서는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연휴 이후인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반면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는 연휴 직전인 20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설 연휴 중 긴급 금융 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며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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