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넘기면 998회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 국고 귀속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지난해 1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20억 원의 주인공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틀 후인 16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복권기금)로 들어간다.
14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 20억7649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복권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인 1월 16일 넘기면 998회 복권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로또 998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13, 17, 18, 20, 42, 45'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2명(자동 11명·수동 1명)이었다.
998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지역은 전북. 당시 전북에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 255곳 중 2곳(자동)이 1등 배출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2곳 중 1곳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있는 ‘Letsgo복권유통’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이는 ‘로또 1등’이라는 대박 행운이 찾아왔음에도 당첨금 수령이 '아직'이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한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11일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4292억 원으로 전년(5조9753억 원)보다 4539억 원, 7.6%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류별 판매액은 로또복권이 5조446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즉석복권 5679억 원, 연금복권 2939억 원, 전자복권 1216억 원 순이었다. 작년에 적립된 복권기금은 2조607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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