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1년 한시 운영
DSR 적용 없이 최대 5억 원 대출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연 4%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소득제한 7000만 원이 사라졌고 주택가격 상한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다.
자금 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 3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단, 금융위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1년마다 점검하고, 추가 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을 제한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다.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최대 6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의 경우 DTI를 10%포인트(p) 차감한다. 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LTV 70%를 적용해 3억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8억 원 아파트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실행할 경우 LTV 70%를 적용했을 때 5억6000만 원이 산출되지만, 최대 대출한도인 5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대출 만기는 10·15·20·30·40·50년 등 총 6가지다.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만 이용할 수 있다.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우대형은 4.65~4.95%, 일반형은 4.75~5.05%로 책정됐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리면 우대형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형이 적용된다.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만 39세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연 3.75~4.05%까지 낮아질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총 지원 규모는 1년간 39조6000억 원이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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