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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빅테크 독점 남용 엄정 대응할 것"

  • 경제 | 2023-01-01 16:33

'납품대금 연동제' 기준 명확히 제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며 이런 법 집행을 국민과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며 최근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개선 사례를 들며 "규제 개혁을 선도해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일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 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가맹 분야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점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사익 편취 행위는 엄중이 제재하되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 적용 예외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공시 항목과 주기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 정책에 대해서는 "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 간(C2C) 거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정위 법 집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폭넓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조만간 그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며 "개선된 제도가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변화의 경험이 축적돼 국민들이 우리의 변화를 체감할 때 신뢰받는 공정위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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