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사업자 건설현장 배제 문제 제기…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해석하고 규제 적용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파업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면서 레미콘 운송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이 사업자이며,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다.
공정위 측은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며 "해당 단체는 사업자로 조직된 사업자단체인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해당 노조의 구성원은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노조는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봤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계산 하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 부산지부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건에서 건설노조 부산지부는 2020년 5월과 6월에 걸쳐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건설사는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을 적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해당 행위가 고발대상에서 삭제돼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건설노조 부산지부의 사업자 단체 인정이 공정위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고발 검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현장조사에 불응하자 조사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조만간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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