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27일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권 유관 협회들과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의 업무나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행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이미 정의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서도 만 18세 이상인 자로 신용카드 발급 자격이 명시돼있다.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나 금융거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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