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당국의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시정조치"
"미국, EU, 일본 3개국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절차 마무리할 것"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항공이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하며 인수·통합 작업에 청신호를 켠 가운데 '중국 요구에 과도하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시정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26일)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난 2월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영국의 경우 경쟁 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중국의 문턱을 넘은 만큼 남은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중국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불거진 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 측이 대한항공에 제시한 시정조치안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가운데 공정위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해 모두 9개 노선에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신규진입에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노선은 서울~장자제·시안·선전, 부산~칭다오·베이징 등 5개이며, 중국 경쟁 당국이 지정한 노선은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텐진 등 4개다.
대한항공은 중국 경쟁 당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일반적인 시정조치"라는 견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쟁 당국의 판단 기준은 각기 다 다르며, 중국은 중국 경쟁 당국의 기준에 맞춰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이는 양사 결합 전 경쟁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일반적인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조치에 따라 반납하는 슬롯은 국적에 상관없이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배분될 예정으로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한국 항공사들 역시 반납 슬롯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 당국 승인이 남은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남은 심사 국가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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