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한국 공정위 승인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
필수 신고국 미국, EU, 일본 사실상 3개국 승인만 남겨둬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대한항공은 26일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시장총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경쟁 당국 승인은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앞서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중 총 9개 노선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신규진입에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슬롯은 한국과 중국 각각 정부가 해당 법령과 절차에 따라 관할 공항 슬롯을 신규 진입항공사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시 경쟁제한 우려 판단 중국 노선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5개(서울~장자제·시안·선전, 부산~칭다오·베이징), 중국 경쟁당국 9개(서울~장자제·시안·선전·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부산~칭다오·베이징) 등이다.
한편,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라 사실상 필수 신고국 3개 국가만 남겨놓은 상태다.
또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들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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