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이상 장기치료 시 진단서 의무
보행자는 치료비 전액 보장 가능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을 경우 의무보험 보장 한도를 넘는 치료비는 본인 과실에 따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입증자료 없이 4주 이상 입원하면 진료서의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나온다. 고의로 의원의 상급병실(1~3인실)에 입원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편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새로운 약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 120만 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 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 원이다. 앞으로는 한도를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과실 비율 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의무화된다. 치료 기간이 4주를 넘어서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상급병실(1인~3인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바뀐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까지는 입원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해준다. 일부 의원에서 일반병실(4~6인)을 설치하지 않고 상급병실만 운영하며 약관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긁히고 찍히는 등 손상이 경미한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차량 경미손상에 교환수리가 아닌 복원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교환보다 복원 비용이 더 비싸거나 소비자가 교환수리를 원해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반영해 합리화된다.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했다.
이외에 새 약관에서는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 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명확해진다.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00만 원~2200만 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인데, 사고 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해야 한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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