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 안정화 필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정책 목표"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정부가 2023년 1월 중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고, 2월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침체 장기화 우려에 관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새해에도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하향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 부총리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1월 해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기를 알렸다.
또한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분명한 건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짚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인지하고 있었다. 추 부총리는 "시장 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는 이에 따른 대응이나 강구하고 있는 여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가 대응으로는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사태 발생과 부동산 금융 위축에 관해서는 "꼭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오히려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야 한다"며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신식을 덧씌웠다. 이들은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내년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 가스요금 또한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는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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