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10년에 걸쳐 금전 제공
"소비자 선택권 왜곡하고 공정거래 질서 저해하는 고객유인행위"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1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로얄살루트 등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 법인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통합 운영돼왔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 약 400회에 걸쳐 352억5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이들은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뒤 해당 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한 유흥 소매업소의 경우 양주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원을 제공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2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438회에 걸쳐 262억7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두 회사의 금전 제공 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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