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와의 공방 진행 중…7일 가처분 신청 결과 나와
[더팩트|윤정원 기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2심 선고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위메이드와의 공방은 현재진행형으로, 두나무는 오너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한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에서 진행된 2심 선고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치형 회장,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피고인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증거 능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서버, 원격지에 존재하는 외부 서버에 클라우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8번 계정의 거래내역을 압수했지만,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은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해 선별 절차 없이 전자정보들을 일괄해 압수수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압수 정보의 대량성 등 때문에 현장에서 선별하기 어려울 경우 예외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라면서도 "피압수자와 변호인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런 조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봤다.
이어 "앞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들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법정 안팎에 있던 두나무 측 임직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30일 송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 원을 재구형한바, 임직원들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마음을 졸인 상태였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수십 명의 취재진은 무죄 판결에 관한 속보 기사를 처리하기에 바빴다. 복도에 선 취재진들은 송 회장이 법정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다만 송 회장은 판결 이후 법원을 나서면서도 경호원들의 엄호를 받으며 일절 말을 삼갔다. 다만 재판 이후 두나무 측에서는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소회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 2017년 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든 후 허위 거래(자전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2020년 12월 1심에서 검찰은 송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선고에서도 무죄 판결이 남에 따라 두나무 측은 어깨의 짐을 한결 덜게 됐다. 다만 두나무가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종료 지원을 둘러싸고 위메이드와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탓에 마음을 온전히 놓기에는 이르다. 현재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가 업비트의 '슈퍼갑질'로 인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8~29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을 상대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8일이 가상자산 거래소 내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일인 만큼 7일 저녁까지 가처분 이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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