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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셋값 갭 줄었다

  • 경제 | 2022-12-02 07:57

1억1116만 원 격차…전년 대비 5673만 원 감소

서울 아파트의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격차가 지난해보다 5000만 원가량 줄었다. /더팩트 DB
서울 아파트의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격차가 지난해보다 5000만 원가량 줄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격차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됐다. 전세시장 하락세가 이뤄진 여파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신고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1월 22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계약 기준) 중 동일 단지 내 같은 면적에서 2021년·2022년 모두 신규 및 갱신 전세계약이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는 420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균 신규 전세거래가격은 6억4983만 원으로, 평균 갱신계약 가격(5억3867만 원) 대비 1억1116만 원 높았다. 지난해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가격 차이가 1억6789만 원이었던 점에 비하면 격차가 5673만 원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거래가격이 낮아진 반면 갱신계약은 2년 전보다 오른 금액으로 체결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신규 계약 기준으로 올해 10곳 중 6곳(60.4%)에서 평균 전세거래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갱신계약에서는 올해 10곳 중 2곳(22.5%)에서만 작년보다 평균 전세거래가격이 낮았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수요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수도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도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와 갱신 전세계약 간 가격 갭이 줄면서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불거진 전세 다중가격 현상에 대한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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