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시행효과 '미비'"
노조 불법행위에 정부 적극 나설 것 요구
[더팩트|최문정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사태 거부에 "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IAF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 연합체다.
28일 KIAF는 성명서를 통해 "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복귀해 달라"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 경제위기 속에 공사현장 중단, 물류운송 차질, 국민생활 불편 등으로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KIAF는 현재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 후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골자로, 현재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곧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적용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 자정을 기해 총파업에 나섰다.
KIAF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단거리 컨테이너 운송요금은 최대 42.6% 인상됐고, 시행 첫 해인 2020년 화물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도 19% 증가했다.
KIAF는 "안전운행에 미친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안전운임제를 빌미로 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며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하고 운송요금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시장 기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KIAF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특히 대체 차량 투입 등으로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AF는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노조에 불법파업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KIAF는 "노조에 대한 불법파업 면책권 부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도 찾기 어려우며, 프랑스에서는 비슷한 법률을 만들었다가 위헌 결정을 받아 곧바로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갈라파고스 노동법',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첫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교섭에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화물연대 파업 여파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됐다.
이 장관은 중대본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며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됐을 경우 지금 중대본이 가동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조치하게 돼 있고 그 단계를 '심각'으로 올린 것은 운송거부 4일 동안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이 평소 대비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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