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통신3사 모두 '낙제점'…SKT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조치
[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한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은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할당된 주파수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3사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할당 조건을 이행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동일하게 93.3점을 받았고, KT는 91.6점을 받았다.
그러나, 28㎓ 대역은 3사 모두 기준점을 크게 밑돌았다. SK텔레콤은 30.5점, KT는 27.3점, LG유플러스는 28.9점을 각각 획득했다.정부는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시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28㎓ 대역의 경우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최저경쟁 가격을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며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3사가 구축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국내에는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내건 할당공고에 따라 통신3사에 처분을 내렸다.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 조치를 받는다.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시정 명령조치나 전체 이용기간의 10% 단축 제재를 받는다.
이에 따라 30점 미만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28㎓ 주파수 할당 취소처분을 받았다. 30점 이상을 받았지만, 70점을 넘기지 못한 SK텔레콤은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도 통보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행한다.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이 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국내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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