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고지서 발송 계획
[더팩트│황원영 기자] 올해 연말 총 4조 원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 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94만7000명에 5조7000억 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 4조4000억 원이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야 모두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렸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조 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 원대로 줄고, 특례 도입으로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 관련 조치 중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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