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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다 풀렸다…인천·세종 등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 경제 | 2022-11-10 08:46

안양·구리 등 경기도 9곳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더팩트 DB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심의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인천과 세종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고,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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