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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심판대 오른 신라젠, 오늘(12일) 운명의 날

  • 경제 | 2022-10-12 00:00

시장위 부여한 개선기간 만료
신라젠 "거래소 요구사항 대부분 수행"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이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라젠 제공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이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라젠 제공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약 2년 5개월간 거래가 정지 중인 신라젠이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 신라젠이 앞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한 차례 상장폐지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어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시장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총 9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시장위 위원 중 과반이 상장 유지에 찬성하면 신라젠은 다음 날부터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신라젠은 앞서 시장위로부터 부여받은 6개월의 개선기간을 지냈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개선사항으로 요구한 상태다.

회사는 거래소 측이 제시한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달 8일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심의 후 △상장유지 △상장폐지 △심의 속개 △6개월 이하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시장위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면 다음 날인 13일부터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6개월의 개선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개선기간은 최대 2년까지 부여할 수 있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며 바이오 업계 '기대주'로 떠올랐지만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심격인 기심위는 2020년 11월 30일 신라젠에 1년의 경영개선 시간을 부여했다.

이후 기심위는 개선기간이 끝난 지난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월 시장위에서 다시 한번 신라젠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당시 거래소는 회사 측에 재무건전성 회복과 경영투명성 강화, 영업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지난 6월 말 기준 16만5483명이다. 주식 수는 6625만3111주(지분율 92.60%)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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