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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제 풀고 '알바'기사 허용… 심야시간 택시난 막는다

  • 경제 | 2022-10-04 12:00

운행료 지불하면 목적지 숨기고 강제배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심야 택시난 완화 관현 사전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심야 택시난 완화 관현 사전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심야시간 택시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 약 50년간 중형택시에 적용하던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의 시간제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감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약 4배까지 증가한 심야 택시난 문제가 연말 중 심화될 것이란 우려에 따라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하고 있다. 특히 장거리를 이동할 때 보다 중·단거리를 이동할 때 승차난은 2배 이상 심하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는 우선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지난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는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로 고급택시 및 친환경택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규제가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이를 풀어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이달부터 택시부제 해제를 권고한다. 실제로 춘천시의 경우 올해 4월 택시부제가 해제된 이후 개인택시 심야운행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별 운영 결과를 검토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근로계약서 체결과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기존 택시기사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택시 수요가 몰리는 금요일, 토요일 등 심야시간에 택시기사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에 한정해 적용되는 호출료를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현행 호출료 최대 3000원에서 확대한 조치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현행 무료호출도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짧은 거리 운행에 대한 승차거부를 방지한다. 탄력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반 방안에는 택시기사의 차고지 복귀·근무교대 규정 완화, 차령제도에 주행거리 반영, 차량 충당연한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의 택시기사 임시자격 부여, 과거 타다 및 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도시형 심야 DRT(버스호출 앱) 시범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원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독려하였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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