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암 환자 14%, 라돈으로 발병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기준조차 없어"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지난해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의 15%에서 라돈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국제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공동주택 2531곳 가운데 399곳(15.7%)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대우건설이 지은 단지가 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희건설(6개), 태영종합건설(5개), 대방건설(5개), 롯데건설(4개), 포스코건설(4개) 등의 순이다. HDC현대산업개발(3개), 우미건설(3개), 두산중공업(2개), SK에코플랜트(2개) 등이 지은 아파트에서도 라돈이 초과 검출됐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해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14%는 라돈에 의해 발병하며, 폐암 환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흡연 연성의 폐암 발병 또한 라돈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아파트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건축자재 라돈 관리지침서를 발표했다. 이에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실내에서 라돈 기준치 148베크렐(Bq/m³)를 적용하고 있다.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은 관리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신축아파트에서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9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아파트가 많다는 허점이 있다"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라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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