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해 1조 원대 순이익을 냈던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엔 15% 줄어든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늘린 데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9개 저축은행이 거둔 당기 순이익은 8991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1000억 원)보다 15.1%(1601억 원) 줄었다.
올해 들어 가파르게 기준금리가 인상돼 조달금리가 오르면서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축소됐다. 또, 대외 리스크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면서 대손비용도 작년 동기보다 4910억 원 늘었다.
올 상반기 이자손익은 3조297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8168억 원) 보다 4810억 원(17.1%) 증가했다. 반면, 판매·관리비와 대손충당금 전입액 등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5445억 원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줄었다.
저축은행들의 총자산은 133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5조1000억 원(12.8%) 늘었다. 총대출은 114조5000억 원으로 14조 원(13.9%) 증가했다. 기업 대출이 70조7000억 원, 가계대출이 39조7000억 원을 차지하며 전년보다 각각 11조9000억 원(20.2%), 1조8000억 원(4.7%) 늘었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13조5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9000억 원(7.0%) 증가했다.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면,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2.6%로, 작년 말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1.9%, 가계대출 연체율은 4.0%로 각각 작년 말 대비 0.1%포인트, 0.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3%로 작년 말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2.88%로 전년 말보다 0.43%포인트 하락했지만, 규제 비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자산 기준 1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1조 원 미만은 7%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인 위기상황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리스크에 따른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과도한 외형 확대가 BIS비율 하락이나 부실 증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 증가속도를 관리하고 자본확충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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