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금감원, 손보협회 제재 나서…보험상품 비교공시 등 7건 개선 요구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7건 통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검사 결과 경영유의 3건과 개선요구 7건을 통보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검사 결과 경영유의 3건과 개선요구 7건을 통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에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또, 보험상품 비교 공시의 실효성도 높일 것도 요청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손보협회에 대한 검사 결과 경영유의 3건과 개선요구 7건을 통보했다.

우선 금감원은 손보협회의 내부 위원회 운영이 미흡하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손보협회는 손보시장의 공정경쟁질서와 보험모집질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손보협회는 위원회 위원들 간에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제재 관련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내규를 따르지 않았다. 또 손보협회는 특별이익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내규에서 정했음에도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로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사례도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손보협회에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손보협회는 보험료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계약체결비용지수 및 부가보험료지수'를 공시하면서 정작 이에 대한 의미는 안내하지 않았다.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주계약 중심으로만 공시해 특약보험료가 포함된 실질적인 보험료 비교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공시하고 있어 기존 1~3세대 실손보험과 차이도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보협회가 운영 중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도 요구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는 과실비율 판단 기준을 운용하면서 자신들의 과거 판단 결과를 분석해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변경된 과실비율 판단 결과 역시 과실비율 판단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의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 청구 건에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따지는 '제척 대상' 확인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일반공모를 통해서도 심의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데도 위원회 협정회사 및 참가 기관의 추천을 통해서만 심의위원을 선정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손보협회에 사업비 집행 업무와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모집 종사자 등록 업무의 운영을 철저히 할 것도 요구했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