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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한 단체 실손보험, 개인이 직접 중지…환급금도 받는다
금감원,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직접 중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해소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고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서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 가입자는 3월 말 기준 약 133만명으로, 이중 95%인 약 127만명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소비자가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가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 보니 직원의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사례가 많아 중복 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종업원이 단체실손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때는 법인 등 계약자를 통해 거절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단체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직원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 실손보험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에 재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손보험의 계약 체결 때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때에도 실손 보험의 중복 가입 해소방안을 재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손보험 중지 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 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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