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할인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은 2일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에 대한 이용 주의를 권고했다. /스타일브이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120g 20개입 상품을 5500원(상품가 3000원+배송비 등 2500원)에 판매하고 배송을 늦추는 식이다. 5500원이라는 가격은 올해 8월 18일 기준 타 사이트의 동일 제품 판매 가격(1만9900원, 배송비 포함)보다 72.4%나 저렴한 가격이다.
최근 약 5개월간(2022년 4월 1일~8월 17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이다.
특히,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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