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 발표
[더팩트│황원영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등 2조 원을 넘어선 불법 외환거래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서울세관)은 총 2조715억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 16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시세가 국내 거래소보다 해외 거래소에서 더 낮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 화장품 수입회사를 설립하고 해외에서 화장품을 산다는 명목으로 외환을 송금했다. 이 외환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데 쓰였고, 국내 지갑 이체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며 약 5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봤다. 서울세관은 이 같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허위증빙에 해당한다며 110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B씨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수했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신 소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고 이를 매도해 의뢰인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학생 C씨는 본인과 지인 명의로 발급된 국내 은행 직불(체크)카드 수백 장을 이용해 해외에서 외환을 출금하고 출금한 외환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이를 국내 본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례를 포함해 적발된 주요 유형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려 시중 은행에서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무역대금 위장 송금, 1조3040억 원 규모)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재송금해 매도한 후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 수행(송금·영수 대행업, 3188억 원) △해외자산 구매를 희망하는 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 수취(불법 송금대행, 3800억 원 규모)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외 출국 후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 매수(불법 인출, 687억 원 규모) 등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4~6월에도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1조7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올 2월부터 세관 자체 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자료를 토대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첩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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