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차관 "사용자·기업 입장 규제혁신 과제 지속 발굴"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수소차도 이제는 셀프 충전하는 시대가 열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0일부터 인천국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셀프 충전 실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셀프 충전을 할 경우 킬로그램(㎏)당 약 300~400원 할인된 가격을 적용되며, 1회 5㎏ 충전 시 1500~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했다.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과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 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 충전 안전관리 규정, 충전기 동결 방지, 충전 노즐 낙하 방지 장치 등 셀프 충전용 안전장치와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 이번 실증 작업에 나서게 됐다.
또한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다양화, 수전해 설비 스택(stack)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 개발 등 수소 안전 전 주기에 걸쳐 19개 과제를 개선한다. 그동안 충전소 밖 주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방호벽을 철큰콘크리트제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블럭, 강판제 등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Stack)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 대상이지만,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검사하도록 기준을 개발한다. 스택은 수전해 설비의 핵심부품으로, 파열 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메가와트(㎿) 당 약1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과다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폐플라스틱 등 연료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수소법에 따른 하위 가스기술기준에서 수소추출설비에 미포함 됐지만, 다양한 생산설비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배관 사업소 밖 설치 안전기준이 없었지만, 액화수소 생산과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와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소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일준 2차관은 이날 국내 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셀프 충전을 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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