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해킹' 유죄 선고받은 박 회장, 또 송사 얽혀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경쟁사 전산망을 해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현종 bhc 회장이 무고죄로 형사 고소당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2013년 bhc 매각 당시 박현종 회장과 함께 일했던 A 씨는 최근 박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A 씨는 BBQ에서 재무실장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박현종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6월 국제형사재판소 소송에서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 관련 실사 업무를 총괄,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현종 회장은 진술서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 BBQ의 내부 정보가 필요했고, bhc 정보팀장으로부터 A 씨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수해 BBQ 내부망에 불법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현종 회장은 자신이 bhc 매각 관련 실사를 총괄했다는 증언이 거짓이라며 지난해 3월 A 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위증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서버 포렌식을 통해 복원한 박현종 회장의 이메일에 bhc 매각 과정에서 매수자와 접촉해 MOU 체결을 성사시키며 매각 업무에 관여하는 등 계약 체결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박현종 회장 본인의 이익을 위해 협박성 형사고소를 한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박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bhc는 "박현종 회장은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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