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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상대로 500억 원 손배소 청구

  • 경제 | 2022-08-23 14:41

지난주 이사회서 보고…생산 지연에 따른 손실·고정비로 손해액 책정

대우조선해양이 거제 51일간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 지회)를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정했다. 사진은 옥포조선소 1도크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거제 51일간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 지회)를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정했다. 사진은 옥포조선소 1도크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고 파업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 지회)를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파업을 진행했던 거통고 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거통고 지회는 지난 6월 2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옥포조선소 1도크(건조공간)를 점거했고, 이로인해 대우조선해양은 51일 간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파업은 지난달 22일 끝났지만, 대우조선해양 측은 거통고 지회 측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 규모를 약 8000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파업기간 조업중단·지연에 따른 매출손실 6468억 원, 고정비 지출 1426억 원. 납기지연에 따라 부담해야 할 지체보상금 예상액 271억 원 등으로 산정했다.

조선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피해액이 500억 원보다 크지만, 승소해도 하청지회로부터 이를 모두 받아낼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정치권에서 노조에 대한 손배소 규제를 논의하는 점 등을 고려한 금액 책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재산정해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수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500억 원의 금액은 파업으로 인해 공정이 돌아가지 않으며 발생한 고정비와 손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은 실제 인도가 완료돼야 얼마나 손실이 나타났는지 정확히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손실액을 정확히) 특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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